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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을 공개하면 증언의 증거능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상 비밀신고서가 제출되면 소속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만증인자격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했단 설명입니다.


재판장의 설명에도 방청석에 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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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따르면 공무상 또는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증인의 경우, 해당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증인자격이 인정된다”며 “지금까지의증인들은 모두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증인승낙을 했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증인.


증거능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해당 조항 외의 것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47조는 공무상 비밀과증인자격을 규정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내용을 증언해야 할 경우 소속공무서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형사소송법 147조는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을 증언할 때는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만증인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지 부장판사는 “증인들 소속 기관(정보사)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신문을) 승낙했는데, (증언을) 공개하면증인이 증언해.


자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 제일 억울한 것은 재판부"라며 입을 연 지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147조는 공무상 비밀과증인자격을 정하면서 직무상 비밀과 관련해선 해당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만증인이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밀신고서를 제출하고, 정보사는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조건으로 증언을 승낙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따른증인자격을 고려하여 증언의 증거능력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사 소속증인들에 대한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온 것이란 설명이다.


지 부장판사는 "증인신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147조에 '공무상·직무상 비밀 관련해선 해당 기관 승낙이 있어야만증인자격을 갖는다'고 쓰여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했다.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7차 공판에서 "형사소송법 147조(공무상 비밀과증인자격) 때문에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 해온 것"이라며 "오후 3시부터 하는 구삼회(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증인부터는.


억울하다"며 "증인신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라 직무상 기밀에 관련해서 해당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만증인자격을 갖는다고 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해서증인자격이 문제.


부장판사는 "증인신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공무·직무상 비밀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만증인자격을 갖는다'고 쓰여있다"면서 "지금까지 나온증인들의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언을) 승낙했고 해당 조항에 따라 증언.